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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257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2013. 6. 13. 2,000만 원, 2013. 6. 2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연수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2013년 6월경 C를 통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바 없다. ② 건축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설계사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 A의 2013년 8월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C 및 V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피고인도 C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3년 8월경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A,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C와 공모하여 종합건설업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 E, 주식회사 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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