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순경 E과 경장 F에게 ‘음성경찰서 형사팀에 삼촌이 근무하고 있다. 징계 받아도 상관없냐’고 협박하고, 위 E에게 “자신 있어요 이리 와 볼래요. 진짜 한번 싸워 봐요. 누가 이기나”라는 말을 하며 왼팔로 E의 허리를 감아 끌어 잡아당기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몸에 힘을 주어 양손으로 E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외에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내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등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집행유예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