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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장천 농협 앞 길에서 같은 면 신장 리 강동 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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