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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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