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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15 2017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 22:19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 멕 시 칸 치킨’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에 있는 ‘ 하 북 충전 소’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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