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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0 2018나1246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 이후에 신 양산시지부가 적법하게 설립되고 새로이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신 양산시지부의 회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는 2017. 1. 21.자 창립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구 양산시지부가 해체된 이후에 신 양산시지부가 설치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지회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복수의 지부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만약 이 사건 징계가 무효여서 구 양산시지부가 존속한다면 피고가 구 양산시지부가 존재하는 양산시에 신 양산시지부를 설치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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