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4. 21. 피고 B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엠앤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 1억 2,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3. 12. 3.경 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C이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갑 제1, 23, 24호증의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은 D이 채권자인 C의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된 8,000만 원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0. 4. 21. 피고 B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6, 9, 10, 11, 13, 16,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C이 피고 B의 계좌로 위 8,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 회사는 C에게 2010. 2. 1. 1,100만 원, 2010. 2. 5. 900만 원, 2010. 2. 25. 1,000만 원, 2010. 3. 8.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