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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51887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0. 4. 21. 피고 B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엠앤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 1억 2,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3. 12. 3.경 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C이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갑 제1, 23, 24호증의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은 D이 채권자인 C의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된 8,000만 원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0. 4. 21. 피고 B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6, 9, 10, 11, 13, 16,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C이 피고 B의 계좌로 위 8,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 회사는 C에게 2010. 2. 1. 1,100만 원, 2010. 2. 5. 900만 원, 2010. 2. 25. 1,000만 원, 2010. 3. 8.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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