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16. 6. 27.까지 연 20%,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5851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5. 10.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519, 2012하면51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판결로 확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235 결정 등 참조).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