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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1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술집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잠시 후 다시 그 주점 앞에 찾아와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호프집 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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