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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7.21 2011노279
간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A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 A, J, K의 각 원심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수술자국확인), 유전자감정결과통보, 카드거래내역(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통화상세내역, H호텔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그 당시 F과 혼인관계에 있던 A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A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물론 A과 연인관계였던 점까지 부인하며 부부였던 A과 F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비합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 K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 일치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이 집을 나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하였고 A이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행하기도 하였으며 A이 묵었던 H 호텔의 숙박료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고 위 호텔에 찾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연장선에 있는 피고인 측의 증인인 L, M, N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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