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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87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K을 상대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명의로 ‘I’ 사무실이 개설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회원 2명과의 베트남 일정에 동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업계약서(증거기록 1002쪽)는 사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으로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K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후 심증의 형성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 아울러, 피고인과 K이 동업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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