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7:1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 피고인의 부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그곳 근처에 있는 F고등학교 학생인 G,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자 촬영사진 및 차량 내부 휴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공연성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인도 옆의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터로서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 바로 옆의 왼쪽 끝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G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 유리창에 선팅이 되어 있지도 않아 밖에서 차량 내부가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인근 F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인도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일부 학생들이 하교길에 사건 장소 인도를 지나가다가 차량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입건된 바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