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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9221
퇴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3, 갑4, 을1 내지 을3, 을4의 1 내지 3, 을7의 1 내지 11, 을8의 1 내지 4, 을9,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프로축구 흥행사업, 스포츠 용구 및 일용잡화사업, 부동산, 경기시설 임대업, 운동, 레져사업,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1995. 5. 30.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1980년 학교법인 D의 아마추어 선수로 시작하여 프로생활을 거친 뒤, 1989년부터 프로코치, 1992년 E중학교 감독, 1993년 프로팀 수석코치, 1995년부터 2004. 12.까지 유(U)-18 감독(F고), 2005년 프로팀 수석코치, 2006. 1.부터 2006. 10.까지 B 자문위원, 2006. 11.부터 2010. 1.까지 유(U)-18 감독(F고), 2010. 2.부터 2013. 12.까지 유스팀 총감독 겸 스카우터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축구지도자 자격증 1급 소지자로 학교법인 D에서 유(U)-18 감독(F고)으로 근무하던 중 2003년부터는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유(U)-18 감독(F고)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학교법인 D에서 2002. 12. 31.까지의 퇴직금 7,348,242원을 받았다. 라.

(1) 피고는 장기적인 유소년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3년 학교법인 D 산하 축구부이던 G초등학교, E중학교, F고등학교를 피고 소속으로 전환하고 위 학교들을 연고지명학교로 지정하여 선수관리 및 육성지도를 포함 일체의 운영은 피고가 맡고 학교에서는 선수들의 학사관리를 담당하기로 위 학교들과 관리협약을 맺었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유소년클럽 지도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F고등학교 팀 선수관리 및 육성지도 업무를 맡겼고, 피고는 훈련장소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소속 코치나 감독들은 학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면 오후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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