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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0 2019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9.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처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단속치를 근사하게 넘는 0.037%에 불과하고, 과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당시에도 단속수치를 살짝 넘는 0.051%로 비교적 주취상태가 가볍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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