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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구합761
건축허가취소및무효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D(이하 통칭하여 ‘B 등’이라고 한다)은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C, F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위치한 평택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B 등은 2016. 1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1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3. B 등에게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8. 1. 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부지에 사도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현장표식을 하여 두었다.

그런데 B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설계도면에서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삭제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이 없었음에도, B 등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또한, 도로 및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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