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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구합6686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내에 있는 평택시 B 답 3,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6. 5. 위 토지에 한우를 사육하기 위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동(축사, 대지면적 3,081㎡,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1,582.08㎡,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신청을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통지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불허가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제24회 시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부결”) 불허가 내용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분야별 검토사항(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지역에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음(이하 ‘제1사유’라 한다) - 동ㆍ식물관련시설에서 배출되는 분진 및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 사업부지 하수처리계획은 C으로 방류하는 계획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발생 - 하수관로는 농경지 사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하므로 국지성 호우 및 장마철에 하수관로가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농지 및 인근 토지오염 발생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분야별 검토사항(주변지역과의 관계)에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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