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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25 2017가단42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2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기간 2016.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C과 혼인을 하였다가 2017. 4. 25.경 이혼신고를 한 사람인데, 2017. 4. 2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7. 4.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거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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