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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0471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99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9. 12. 15.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19. 12. 15.부터의 차임 상당액이 월 635,8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C의 차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2. 15.부터 2020. 11. 14.까지의 이 사건 건물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6,994,130원(=635,830원×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인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0.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5,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4.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30만 원, 기간 2018. 1. 12.부터 2020. 1. 1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유권대리 주장). 설령 D이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없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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