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28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6,018원 및 그 중 21,230,70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6,018원 및 그 중 21,230,70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