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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28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6,018원 및 그 중 21,230,70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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