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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502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4,767원 및 그 중 41,020,935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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