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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29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63,418원 및 그 중 59,585,104원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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