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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511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5,730원 및 그 중 32,340,000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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