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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20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66 세) 이 운영하는 E 직업 소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배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직업 소개소 직원 F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피의 자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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