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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95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직업 소개소에서 직업 소개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 20. 14:00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503호 ‘E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 숙박업소 직업 소개는 내가 담당하는 영역인데 왜 영역을 침범해서 취업 알선을 하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언쟁하던 중 팔꿈치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칸막이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5. 제출 -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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