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양산시 F 원룸 101호에서 무허가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직업 소개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직업 소개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출퇴근을 버스를 운전하고, 월급을 정산하는 등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1.부터 2016. 9. 26.까지 위 직업 소개소에서,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고용 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 외의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G에 대하여 월급의 1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고용 노동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 주) 동남에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포괄하여),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영업범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것이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