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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20 2017고단19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5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이에 당시 순찰 중이 던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 어깨를 잡고 손으로 E의 팔목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5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이에 당시 순찰 중이 던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 인은 순경 F과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사 E에게 “ 네 가 뭔 데 시비 거냐.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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