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1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한림말5길 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수터널 쪽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로 불안정하게 운전하다가 그대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250,7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 택시, 피고인 승용차),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