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6 2017고정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8. 01:19 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C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 이 페이스 북에 전 남자친구 E을 욕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발신자정보 없음 ’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1:19 경 피해자에게 ‘ 발신자정보 없음 ’으로 전화하여 “ 야 이 시발 년 아, 그냥 대답이나 해 미친년 아.” 라는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9. 02:58 경까지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발신자정보 없음’ 또는 공중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유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