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6. 7. 27. 11:09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30.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인 이기순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소포우편 조회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