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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1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2. 17.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 함)‘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그렇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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