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2 2015가단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4. 12. 5. ‘피고가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공장용지 3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3. 접수 제37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1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중 261,919,726/4,771,888,000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267,976,73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37(본소), 2013가합914(반소), 2014가합102190(반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3.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절차가 계속되는 도중인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1/5)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3240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원고의 딸), 근저당권자 천안신용협동조합으로 정하여진 근저당권(이하 ‘2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두었으니 2015. 1. 29. 10:00경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준비하여 천안신용협동조합에서 만나 위 판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2. 4. 대리인 E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15. 2. 10.까지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