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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1807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분양 1)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2 대 11,410.2㎡ 및 그 지상 케레스타 상가(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거평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거평건설(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케이디알앤디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케이디알앤디’라 한다

)과 주식회사 거평(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프레야월드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프레야월드’라 한다

)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 중 93,822.19/123,210.79 지분을 케이디알앤디가, 나머지 29,388.60/123,210.79 지분을 프레야월드가,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을 케이디알앤디가, 나머지 3/10 지분을 프레야월드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케이디알앤디는 이 사건 상가를 면적위치에 따라 ‘구좌’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3,261구좌를 2,661명의 임차인들(이하 ‘구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945억 원에 임대분양하고 1996. 9.경 ‘거평프레야타운’이라는 상호로 상가를 개점하였다.

나. 프레야타운임차인연합위원회(변경 전 명칭 : 거평프레야임차인연합위원회, 이하 ‘임연위’라 한다)의 조직 등 1) 케이디알앤디와 프레야월드가 1998년경 부도난 후 구 임차인들은 1998. 5. 18.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목적으로 임연위를 결성하였다. 2) 임연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평그룹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위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1998. 9. 23. 케이디알앤디 소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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