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임대분양 1) 서울 중구 A 대 11,410.2㎡ 및 그 지상 B 상가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거평그룹의 계열사인 거평건설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케이디알앤디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케이디알앤디’라 한다
)와 주식회사 거평(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프레야월드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프레야월드’라 한다
)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993. 7. 8.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은 케이디알앤디가, 나머지 3/10 지분은 프레야월드가, 1996. 10. 17. 이래 이 사건 상가 중 93,822.19/123,210.79 지분은 케이디알앤디가, 나머지 29,388.60/123,210.79 지분은 프레야월드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케이디알앤디는 이 사건 상가를 면적ㆍ위치에 따라 ‘구좌’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3,261구좌를 2,661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945억 원에 임대분양하고 1996. 9.경 ‘C’이라는 상호로 상가를 개점하였다.
나. C임차인연합위원회 조직 등 1) 케이디알앤디와 프레야월드가 1998.경 부도가 나자, 임차인들은 1998. 5. 18.경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목적으로 C임차인연합위원회(이하 ‘임연위’라 한다
)를 조직하였다. 2) 임연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평그룹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위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1998. 9. 23. 케이디알앤디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부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 및 이 사건 상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