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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590300
합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가 임대분양 경위 1) 서울 중구 A 대 11,410.2㎡ 및 그 지상 B 상가(이하 대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C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

)과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

)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 중 93,822.19/123,210.79 지분을 E가, 나머지 29,388.60/123,210.79 지분을 G가,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을 E가, 나머지 3/10 지분을 G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E는 이 사건 상가를 면적위치에 따라 ‘구좌’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3,261구좌를 2,661명의 임차인들(이하 ‘구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945억원에 임대분양하고 1996. 9.경 ‘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 I 임차인연합회의 조직 및 권리확보 과정 1) E와 G가 1998년경 부도난 후 구 임차인들은 1998. 5. 18.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목적으로 원고 I 임차인연합회(이하 ‘원고 연합회’라 한다

)를 결성하였다. 2) 원고 연합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C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위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1998. 9. 23. E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1998. 11. 18.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양도받았다.

3 원고 연합회는 E를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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