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분양 서울 중구 A 대 11,410.2㎡ 및 그 지상 B 상가(이하 대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C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E로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G로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 한다)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 중 93,822.19/123,210.79 지분을 E가, 나머지 29,388.60/123,210.79 지분을 G가,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을 E가, 나머지 3/10 지분을 G가 각 소유하고 있었다.
E는 이 사건 상가를 면적위치에 따라 ‘구좌’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3,261구좌를 2,661명의 임차인들(이하 ‘구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945억 원에 임대분양하고 1996. 9.경 ‘H’이라는 상호로 상가 개점을 하였다.
I임차인연합위원회(변경 전 명칭 : H임차인연합위원회, 이하 ‘임연위’라 한다)의 조직 등 E와 G가 1998년경 부도난 후 구 임차인들은 1998. 5. 18.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목적으로 임연위를 결성하였다.
임연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C그룹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위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1998. 9. 23.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7/10 지분 및 이 사건 상가 중 93,822.19/123,210.79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연위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1998. 11. 18.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양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