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4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0:0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써 운전 도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 등에다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