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0년, 2005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변압기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