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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내 차에서 떨어 지라고 한 손으로 밀었다.

’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민 건 맞는데 피해자가 욕을 해서 밀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당 심에서는 ‘ 다가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낸 것뿐이다.

’ 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아침시간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의 행사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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