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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7고단8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3: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E( 여, 4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팔 등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4)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나 목격자인 J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고인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려고 하자 팔 부위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 및 이를 뿌리치려고 하던 피해자가 그 와중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인정하는 이러한 사실들 만으로도 형법상 폭행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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