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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6. 02:25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하양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 차로에는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진행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해 든 길 11 보국 웰 리치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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