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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9:1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승강장 의자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현금 38,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니꼴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2년 전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2달 10여 일 만에 찾은 적이 있어 가방을 잃은 아픔을 잘 알기에 피해자의 가방을 되돌려 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즉시 근처 역무원실을 찾아 가방을 맡길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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