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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4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 임이 명백한 회사 상호 등 일부 부분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변경 전 상호 ‘ ㈜C’, 본점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D, 304호] 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사실 ㈜C 가 해동 그린 정보통신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10,00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해동 그린 정보통신 ㈜에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 경 사실 ㈜B 가 ㈜ 에이디 티 캡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 에이디 티 캡스에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사실 ㈜C 가 ㈜ 프로 비트 아이앤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00,004,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 프로 비트 아이앤씨로부터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사실 ㈜B 가 ㈜ 소프트 베르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50,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 소프트 베르크로부터 발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사실 ㈜B 가 ㈜ 신화시스템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13,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 신화시스템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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