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군대 선후배 사이이고,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9. 10. 10.경 의류 브랜드 특판 행사 참석하기 위해 군산에 와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2세)이 피고인들이 신청한 대리운전을 수락하였다가 취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D모텔’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9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G 운전의 H 아베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길이 약 1m 20cm)를 손에 들고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H 아베오 승용차의 조수석 문부분 등을 내리쳐 우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약 1,223,9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해자 사진, 승용차 사진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