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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정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7:40경 부천 원미구 계남로 126 금강마을 412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0세)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차량키를 차주인 C에게 주지 않고 자신에게 건네 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공황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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