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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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① ‘G이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다
(이하 ‘제①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받고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는바, G은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의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부 사이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도 G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하 ‘제②주장’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각서의 해석상 이 사건 부동산이 “남은 전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종답”에 해당하여 증여의 대상이 아니다
(이하 ‘제③주장’이라 한다). ④ 2007. 4. 11.에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마창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35,000,000원을 대출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합의해제 되거나 실효되었다
(이하 ‘제④주장’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제①주장에 대하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과 그 문서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