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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5가단51783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6,177원, 원고 B에게 41,146,5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5. 2. 6. 10:30경 E 25톤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위 7번 국도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H에서 경주 쪽으로 우회전하는 원고 A 운전의 트랙터(이하 ‘원고 트랙터’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트랙터는 진행방향 오른쪽의 G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흉골 골절의 부상을, 원고 트랙터에 동승하였던 원고 B은 흉추, 경추 및 늑골 골절, 마미증후군 등의 부상을 각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트랙터를 운전한 원고 A의 전방주시 태만 또는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대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 트랙터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1의 영상, 감정인 I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대로인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트랙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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