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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74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2013. 7. 9.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 시내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E가 부상을 입어 원고는 위 운전자에게 치료비로 보험금 합계 17,256,99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17,256,99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 상태로 D내로 진입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주행도로의 좌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은 주행도로 좌측 실선에서 약 1미터 떨어진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차량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 차량이 2013. 7. 9.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 시내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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