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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고정1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시흥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안방 벽을 주먹으로 1회, 스탠드로 1회 쳐 위 벽이 파이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20: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 다시 만나자’ 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및 피해 보상금 입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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