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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5825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구역 :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58,564.9㎡ - 시행인가 고시 : 2011. 2.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8. 16. - 수용대상 : 원고가 별지 ‘수용대상 및 보상금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각 토지(이하 통틀어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 내역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보상금 산정함 - 평가기준 : E 토지 중 92.9㎡의 이용현황을 대지로, 나머지 27.4㎡의 이용현황을 도로로 보아 평가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내역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보상금 산정함 - 평가기준 :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E 토지 중 92.9㎡의 이용현황을 대지로, 나머지 27.4㎡의 이용현황을 도로로 보아 평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인은 수용대상토지의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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