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이며 도로 옆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방통행로의 진행방향을 지키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3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최초 출동시 상황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가 많은 점, 도주 후 음주를 하는...